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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신지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용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가 스스로 특정지역 출신임을 밝히거나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출생, 거주, 성장, 학교재학 등의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의 출생지가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가 특정지역 출신임을 공보물,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연설, 유권자 접촉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검토함에 있어서 출생과 출신의 개념적 정의는 무엇인지요?

2) A지역에서 출생, 거주, 성장, 학교재학 등의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의 출생지가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가 A지역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는?

3)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공표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지? 또한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포하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는?

4) 공직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직접 허위의 출신지를 공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언론보도 또는 제3자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 그와 관련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는?

또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나 예상 경쟁자에 대해 “A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없었다”라고 발언한 경우, 실제 입장표명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나 예상 경쟁자에 대해 “A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없었다”라고 발언한 경우, 실제 입장표명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아니면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지? 또 그와 관련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출생과 출신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 출생이라 함은 세상에 나옴, 태어남을 말하고, 출신이라 함은 출생 당시 가정이 속하여 있던 사회적 신분, 어떤 지방이나 파벌, 학교, 직업 따위에서 규정되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력관계를 말하는 바, 출신의 경우 의학적 의미에서의 출생 개념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등 인간적사회적 관계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2)3)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다투는 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12.22.선고 2008도11847판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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