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출산장려관련 홍보물 배부시 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내용

행정기관에서 출산장려관련 홍보물(물티슈)를 제작.구매하여
관할 기관,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배부.홍보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홍보문구: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에 근거함이 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귀문의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