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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예정자의 배우자의 활동 관련
내용
-내년도 총선 출마예정자의 배우자가 출마예정 지역의 사회단체의 장 및 간부들을 만나 자리에서

"출마하려고 하니 도와주기 바란다" 고 발언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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