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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예정자, 예비후보자 활동 관련 질의
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1)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소속된 단체(예를 들면 안전 학교급식 **시민모임)등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

2)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

3) 서명운동 과정에서 해당 단체 명의의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지 여부

4) 서명운동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발행한 유인물(정치적 내용없는 정책제안 내용이며, 후보자 관련 내용 - 사진, 이름 등-은 없음)을 배포할 수 있는 지 여부

5) 만약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해당 단체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이때에도 후보자 관련 사항은 착용, 배포하지 않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한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소속 회원으로서 단체 명의의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단체가 발행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자회견 또는 서명운동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자신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시설물을 배부게시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7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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