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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선언식
내용
질의자는 2014년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예비후보등록후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출마선언식이 가능하다면 예비후보자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호텔연회장,야외등)
에서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예비후보자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호텔연회장,야외등)에서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기자,당 관계자,지인,일반 당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4.출마선언식 장소에 기자,당 관계자,지인,일반 당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축사 등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예비후보자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물에 붙여 그 지번의 울타리에 천막을 설치한후 사용시 건물과 동일한 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6. 예비후보자 사무실 앞 빈공간을 이용한 개소식을 하려고 할때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마선언식의 방법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단순히 실외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다른 법률 등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붙여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문 6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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