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는 2014년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예비후보등록후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출마선언식이 가능하다면 예비후보자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호텔연회장,야외등)
에서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예비후보자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호텔연회장,야외등)에서 출마선언식을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기자,당 관계자,지인,일반 당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4.출마선언식 장소에 기자,당 관계자,지인,일반 당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축사 등을 하는것이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예비후보자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물에 붙여 그 지번의 울타리에 천막을 설치한후 사용시 건물과 동일한 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6. 예비후보자 사무실 앞 빈공간을 이용한 개소식을 하려고 할때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