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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선언관련
내용
<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출마선언관련 입니다>

출마 선언을 야외 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가능 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식순은 국민의례, 후보소개 동영상 및 공약비전 영상 발표, 출마의변 낭독(언론자료배포), 질의응답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1. 출마의 변에는 공약이 포함되는데 이 공약을 영상화하여 후보소개 동영상과 함께 식전 또는 공약발표회 중에 화면으로
방영하는데, 설치하는 화면의 수에 제한이 있는지?
2. 당원 및 지지자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출마선언 일정 고지를 자동동보 형식으로 할 경우 회수에 제한이 있는지?
2-1. 출마 선언 안내를 서신으로 할 수 있다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서신에 출마선언 일정과 함께 후보소개 글과 공약을
포함한 인천비전을 담을 수 있는지?
3. 출마선언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등을 외치는 것은 가능한지?
4. 야외이기 때문에 단상과 앰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앰프의 수량과 용량 그리고 단상에 설치하는 출마 선언 홍보
플래카드, 캣치프레이즈/구호 등을 담은 플래카드의 수량에 제한은 있는지?
5. 출마선언시 외부 인사가 찬조 인사말을 할 경우 축사 내용에 지지 선언을 포함 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문2 2-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출마선언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자회견장에서 단순히 사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거리등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 법조문 참조)

4. 문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마선언 참석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으로 축사 등을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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