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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선언관련
내용
시도지사 출마 후보자의 출마선언 관련
1. 시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광장에서 개최가능한 지 여부(단 인원동원은 없음)
2. 시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시 선대위 발표가 함께 가능한지 여부
3. 위 1번 질문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한다면 가능 한 지 여부
4. 출마기자회견의 장소와 관련된 규정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장소를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시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광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선대위 명단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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