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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선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시장에 출마하면서
1. 각 분야 시민 7명과 함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출마를 표명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예시: 시민1)시장에 출마하는 이유가 뭔가요?
출마자)--------
시민2)시장에 당선되면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출마자)--------

2. 출마선언문을 낭독 후,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협약서"를 만들어 출마자 및 시민 7명이 서명하고 기자들 앞에 포즈를 취하는 퍼포먼스를 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3. 출마선언을 기자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예컨대, 식당 등)를 빌려서 할 경우, 장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4. 첨부한 출마기자회견 현수막 및 협약서 시안도 검토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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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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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민을 초청하여 질의응답형식의 출마선언을 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기자회견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해당될 것이므로 동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식당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장소의 임대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제3조제2호에 따라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문구를 현수막에 게재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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