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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기자회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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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전에 출마기자회견을 하면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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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출마선언 기자회견 가능시기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 또는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및 시설물 게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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