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출마 예정자의 저서 블로그 게시
내용
기초원 출마 예정자입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자신이 쓴 저서의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지 않고, 제목별로 책 내용 하나씩 게시하여 1~2개월 후에는 책 내용 전체가 게시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선거법상 제한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자 있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 내용을 블로그에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