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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 선언식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내용
1. 현직 구청장이 예비후보등록 전에 출마선언식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내빈과 기자들 초청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한 질의

3. 미준공 건물앞에서 출마선언식을 해도 되는지 에대한 질의

4. 출마선언문에 후보 공약이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와 기자들의 질의를 받아도 되는지

4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에 관한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선거구민을 참석시키거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인쇄물현수막녹화물 등을 배부설치방영하거나, 그러한 연설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기자회견 장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 선구구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이르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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