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출간된 자신의 저서의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법 제112조 제2항의 사,아를 유추하여 의례적인 지식 공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 참고조문.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