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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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간된 저서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출간된 자신의 저서의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법 제112조 제2항의 사,아를 유추하여 의례적인 지식 공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 참고조문.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2. 22.)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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