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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제진행에 기부품목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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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는 매년 10월 구민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주최는 우리구이며,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네일팩(각 손톱에 끼우는 시트로 이루어진 팩) 이라는 품목을 업체에서 반대급부 없이 1만여개를 축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겠다고 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품목인 네일팩을 축제전 사전홍보에 축제홍보용 리플렛과 기부받은 네일팩을 함께 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① 기부받은 품목에 ‘2015.0000축제’ 만 표기하고, 행사의 주최?주관은 표기하지 않고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② 기부품목 어디에도 축제명 및 주최?주관을 표기하지 않고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개최하고 후원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후원업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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