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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내용
【 문 】우리 동에서 2012년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송화(송정·화봉동 주민화합 행사)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주최,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송화축제행사를 금회는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동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행사의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 주최/주관 : 송화축제추진위원회(동주민 자율 구성)
○ 시기/장소 : 2014. 4. 13.(일) 10:00 ~ 21:30/한솔공원
○ 행사내용 :
- 주민노래자랑,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운영, 우리마을 사생대회, 색소폰공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 경비조달 : 동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동주민센터 작품발표회 예산
○ 지원(요구)사항
- 동주민자치센터 예산(5,000천원) 및 동예산(3,500천원) 지원
※ 행사 추진에 있어 단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에 따른 물품구입, 재료비뿐만 아니라 시상금, 시상품 등 포괄적 지원 요구

2012~2013년도까지는 송화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주민자치센터 공동 주최·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 예산으로 행사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행사가 개최되는 2014. 4. 13일은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간에 해당되어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최·주관 후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동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동예산에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예산을 지원요청하여
동주민센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운영비(201-03) 목의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동예산에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 경비(3,500천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검토한 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 참가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순수 작품발표회에 관련된 예산(예, 작품전시회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작품발표회에 필요한 무대의상 등등)만 지원코자 합니다.

하지만,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동예산에 편성된 작품발표회 예산으로 시상금 및 시상품 등의 포괄적 행사 운영비로 사용코자 하여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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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위의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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