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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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추천사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내용
출판사입니다.
총선 예비후보자가 공저로 책을 출간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홍보관련으로는 질의에 답을 받았습니다만,
추천사를 받은 과정에서 모지역 교육감님의 추천사가 선거법에 걸리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적에 저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교육감의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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