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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인사 현수막 게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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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인데요,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당 공천을 받아 총선출마한 적도 있으며 지금은 당협위원장이 아닙니다.
현 당협위원장은 추석인사 현수막을 최근 게재했는데 저도 제 명의로 지역구 요지에 추석인사 현수막 게재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그 직?성명을 밝혀 추석 인사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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