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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학력 기제에 대한 판단을 하여주십시요.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관위 제출용 최종학력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입학하여 93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증명서에는 '강남사회복지학교(4년재 대학인정) (졸업)이라고 쓰여있었고 (현)강남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혀있었습니다.
학교명은 89년도에 1차 '강남대학'으로 2차 94년도에 강남대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강남대학교에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한데 선거용 공보물에 '강남사회복지학교'라는 최종학교 학교명을 공보물에 실을경우 유권자들이 잘 모를뿐더러 동문회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진 학교로 됩니다.
하여 다른지역에서는 동문들이 강남대학교(구)강남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학과(졸)로 명함을 찍었다고 합니다.
명함과 공보물에 '강남사회복지학교(4년재 대학인정)이라고 표기해야 하는건지, 강남대학교(구:강남사회복지학교)라고 표기해야하는건지,(현)강남대학교라고 표기해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강남대'라고 표기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질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특히 명함의 경우 강남대학교(구)강남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학과(졸)로 표기할경우 문맥이 길어 약력소개에 지면상 어려움이 있는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졸)로 표기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동문들 의견을 들으면 지역선관위마다 시각과 입장이 다른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답을 내려 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강남사회복지학교(4년제 대학인정)로 게재하여 할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의 학력란에 ○○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피고인은 1958년 ○○농민학교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62. 1. 30 졸업하였고 다시 1966. 3. 19 ○○농민학교 농업경영학과에 입학하였는데 ○○농민학교가 ○○산업학교로 개명됨에 따라 ○○산업학교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 ○○농민학교는 1966. 12. 31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지정학교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산업학교로 개명되었다가 1972년 폐교된 사실, ○○대학은 1946. 9. 1 개교한 4년제 정규대학인 반면 ○○농민학교(○○산업학교)는 교육법 제81조제8호, 제149조 소정의 각종학교로서 ○○대학과는 별도로 존재하였으므로 ○○농민학교(○○산업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대학이나 그 후 1980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다만 ○○산업학교 2-3학년 재학중에 ○○대학 2-3학년으로 편입하여 4년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졸업자로 인정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대학 수료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졸업증명서가 발행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편입과정을 거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는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1970. 2. 25 ○○산업학교 농업경영학과 졸업이라는 내용의 증명서가 발행되고 있으나 이는 ○○산업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그 학적부를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졸업증명서를 ○○대학교 교무처장이 대신 발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졸업증명서의 내용도 ○○산업학교 졸업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지 ○○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1966년 ○○농민학교를 입학하여 1970년 ○○산업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농민학교나 ○○산업학교가 ○○대학과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허위사실의 공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997. 6. 13 대법원판결 97도65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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