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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 위반 선거운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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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친구분들의 권유로 인해서 충청남도 도의원 1선거구 예비후보 새누리당 이용호 후보의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시작전에 일급에 대해서 정확히 집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물어봤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 쪽의 답변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 까지 일을 하고, 식비 2만원 일당 5만원씩 해서 총 7만원을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고 아침,점심,저녁시간 다 빼도 11시간이 되는데 최저시급도 안된다고 말을 했더니, 봉사정신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정치를 하시겠다고 후보로 나오신 분이 최저시급 자체를 지키지 않는것이 너무나 황당하여, 물어봅니다. 어디다가 이러한 사실을 제보해야 정정될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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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사무원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만원, 식비 2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 법조문 참조)

「덧붙임」관련 법조문
?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제1항제5호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5.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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