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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집회 참석은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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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주자들이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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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대법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은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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