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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장후보자 선출관련 선거법
내용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4년12월초 후보자 등록이 있고 12월 15일경 총장후보자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제 방식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12월15일경 추첨에 의해 선출하고, 당일 이들이 총장후보자를 선출합니다.(국립대 공모제 총장후보자 선출방식)
본교 교수협의회에서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서명 또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행 선거법위반 유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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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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