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기존 선거법 무효화 부분은 지역구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존 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총 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산하여 299명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구와 관련된 조항들이 무효화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299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현행 법을 최대한 지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야가 끝까지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일방이 이렇게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 입장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무식한 한 유권자의 단순한 생각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국회 상황을 보면 혹시 일방이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