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친일정당을 대변하는 특정 정당이 있습니까?
특정 정당을 표현한것도 특정인을 지정한것도 아닌데. 왜 위반이 됩니까?
친일세력은 민주당에도 미래한국당에도 국민의당에도 정의당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정당,특정인을 표적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토착왜구는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표현도 쓰면 안되는겁니까?
온라인에선 허용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허용이 안된다?
오프라인에서만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는게 아닙니다.
선거법에 대입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요.
그리고 누가 그 문구를 가지고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 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으니 철수해라 마라 합니까?
서초동 법원앞에 똑같은 현수막이 몇십개가 걸려있는것은 왜 철수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정한 시민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공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