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현수막이 선거법에 왜 위반이 됩니까?
내용
선관위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친일정당을 대변하는 특정 정당이 있습니까?
특정 정당을 표현한것도 특정인을 지정한것도 아닌데. 왜 위반이 됩니까?
친일세력은 민주당에도 미래한국당에도 국민의당에도 정의당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정당,특정인을 표적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토착왜구는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표현도 쓰면 안되는겁니까?
온라인에선 허용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허용이 안된다?
오프라인에서만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는게 아닙니다.
선거법에 대입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요.
그리고 누가 그 문구를 가지고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 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으니 철수해라 마라 합니까?
서초동 법원앞에 똑같은 현수막이 몇십개가 걸려있는것은 왜 철수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정한 시민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공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아울러 그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 같은 법 제250조,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서초동 법원 앞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