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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은 한일전이다 같은 표현에 대한 제제 이유와 근거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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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략적으로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뉘앙스의 알듯 말듯한 애매한 선관위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그냥 그럴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입장인가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가 없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느낌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든 편파적 처사 아닌가요?


선가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야

특정정당을 붙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특정정당을 산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유불리를 섣불리 평가하는 자체가

편파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의

사용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면

선거법 몇조 몇항 위빈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대법 판례 예시를 들어

어떠한 위반과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립니디

선관위의 초법적 해석이 아닌 실제 법률과 판례에 기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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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99헌바92,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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