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략적으로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뉘앙스의 알듯 말듯한 애매한 선관위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그냥 그럴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입장인가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가 없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느낌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든 편파적 처사 아닌가요?
선가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야
특정정당을 붙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특정정당을 산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유불리를 섣불리 평가하는 자체가
편파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의
사용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면
선거법 몇조 몇항 위빈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대법 판례 예시를 들어
어떠한 위반과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립니디
선관위의 초법적 해석이 아닌 실제 법률과 판례에 기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