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준비에 연일 바쁘시지요?
질의 내용: (예비)후보자의 선관위등록 공식사무관계자(사무원3명,회계책임자1명)외에
1)선대본부장,고문역,자문역,기타잡역원등 직무,명칭 여부를떠나
선거를 돕고자하는 자원봉사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가능하다면 인원수의 제한은 있는지요?
3)자원봉사원에대한 실비보상은 가능한지요?
4)보상이 가능하다면 액수의 제한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