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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에관한건
내용
총선준비에 연일 바쁘시지요?

질의 내용: (예비)후보자의 선관위등록 공식사무관계자(사무원3명,회계책임자1명)외에

1)선대본부장,고문역,자문역,기타잡역원등 직무,명칭 여부를떠나
선거를 돕고자하는 자원봉사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가능하다면 인원수의 제한은 있는지요?
3)자원봉사원에대한 실비보상은 가능한지요?
4)보상이 가능하다면 액수의 제한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답변] 1. 문 1 내지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 보조(이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라 한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문 3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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