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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예비후보자 언론사 기고가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간지/주간지 등에 정기적으로 이름과 직책 사진을 걸고 자기 전문분야관련 기고하는 것이 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허용이 된다면 언제까지이고 허용이 안된다면 언제부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 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신문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고문 등을 연재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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