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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관련 기사컨텐츠 생성 관련
내용

1.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 사의 20대 총선관련 기사생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문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총선(기타 공직선거 포함)]과 관련하여 당 매체에서는 각 지역구 후보자
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집’ 편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 및 약력 등을 게재하고, 그 외 섹
션 내에서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동정이나 정책이슈 등을 기사로 작성하여 유권자
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제60조, 제97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제235조, 제
255조 등 에서 포괄적으로 언론매체 및 그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부 후보자에게 편중되어 유리 혹은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문 등 언론인의 윤리규정에
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침해하
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사작성에 있어,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올바른 공직자선출을 위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음

1.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 및 기사 편집 시, 언론노출에서 제외된 후보가 언론사
를 상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 ‘편파보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2. 각 지역구 후보에게 ‘정책홍보’나 ‘얼굴 알리기’의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당 사에서는 각 지역구 후보들로 하여금 제한없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알림
장(場)-섹션’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동 취지의 매체 운영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2번’항에 기술된 매체 운영방식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사무실에서 기사송고
를 가능하도록 ID(기사송고용)를 부여하고자 하는 바,
ID부여에 따른 소정의 운영비청구는 ‘편의취득’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중립성과 공정성 및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후보자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공직선거법」제8조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터넷언론사가 귀문의 알림장(場) 섹션을 특정인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단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제작·운영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귀 사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에 이르러 같은 법 제87조·제97조 또는 제135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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