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 사의 20대 총선관련 기사생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문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총선(기타 공직선거 포함)]과 관련하여 당 매체에서는 각 지역구 후보자
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집’ 편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 및 약력 등을 게재하고, 그 외 섹
션 내에서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동정이나 정책이슈 등을 기사로 작성하여 유권자
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제60조, 제97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제235조, 제
255조 등 에서 포괄적으로 언론매체 및 그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부 후보자에게 편중되어 유리 혹은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문 등 언론인의 윤리규정에
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침해하
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사작성에 있어,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올바른 공직자선출을 위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음
1.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 및 기사 편집 시, 언론노출에서 제외된 후보가 언론사
를 상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 ‘편파보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2. 각 지역구 후보에게 ‘정책홍보’나 ‘얼굴 알리기’의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당 사에서는 각 지역구 후보들로 하여금 제한없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알림
장(場)-섹션’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동 취지의 매체 운영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2번’항에 기술된 매체 운영방식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사무실에서 기사송고
를 가능하도록 ID(기사송고용)를 부여하고자 하는 바,
ID부여에 따른 소정의 운영비청구는 ‘편의취득’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