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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대선 선거기간?
내용
공선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후 부터 선거일 전까지이니

총선의 경우 13일, 대선의 경우 23일 맞는지요?

네이버 사전 등을 보면 총선이 14일로 표시되어 있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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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인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인 14일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13일이 됩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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