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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 출마예상자 개인사무실의 설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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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사단법인인 시민단체에서 회원이자(창립발기인이며 등기임원은 아님) 그 단체의 여러사업 중 하나를 맡아 추진하는 자로,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자가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두는 경우

1)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개인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

2)개인의 정치활동 및 그 시민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동일층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

3) 1),2)가 모두 적법한 경우, 사무실 설치에 대한 사항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상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정치활동을 위한 개인 사무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제반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시기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055-212-073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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