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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문자 수신에 대해
내용
새 지역으로 이사한지 몇개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살고있는 지역 중 갑,을,병 어느 지역구에 해당하는 주민인지를 알고 한 예비후보자가 2회에 걸처 각가 다른 홍보성 문자를 보내어 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의 아내에게도 동일한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당 지역구의 주문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수신자 동의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관련 내용의 위법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침해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자동 동보통신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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