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역으로 이사한지 몇개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살고있는 지역 중 갑,을,병 어느 지역구에 해당하는 주민인지를 알고 한 예비후보자가 2회에 걸처 각가 다른 홍보성 문자를 보내어 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의 아내에게도 동일한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당 지역구의 주문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수신자 동의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관련 내용의 위법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