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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 선거 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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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관련항 사항입니다
현재 새민년에서 소위 문안박체제(현재 미확정)로 즉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현직시장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그래서 부시장을
대행으로 하는 방안이 회자되네요
문1).선출직 공무원 박원순시장의 직,간접 선거 관여가 적법한가요?
문2). 위의 행태가 합법이라면
당원자격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직접이 안되면 비서실장 등은 가능한가요?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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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대책기구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2012. 2. 15. 자유선진장 사무총장 김용구의 질의에 대한 2012. 2.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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