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재임중인 자가 중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을때 제반 여건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
1. 시의원으로 재직중에 총동창회장의 직책을 겸직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총동창회장을 수락한 후 총동창회의 발전기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정관 및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정관 및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긴 하나 관례상 前회장들이 통상적으로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납부 한 경우
각 1),2)항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