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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동창회장의 취임관련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재임중인 자가 중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을때 제반 여건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

1. 시의원으로 재직중에 총동창회장의 직책을 겸직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총동창회장을 수락한 후 총동창회의 발전기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정관 및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정관 및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긴 하나 관례상 前회장들이 통상적으로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납부 한 경우

각 1),2)항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총동창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범위 를 넘어서거나 이와 별도로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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