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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동문회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예비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회원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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