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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의 학부모위원의 용어정의 질의
내용
저는 혼자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손자 손녀가 00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학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출마하고 십습니다.
그런데 딸이 혼자되어 함께살고 있는 외조부도 학부모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하시어 법의 개정 추친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선거 및 근거법의 개정에 대한 문의는당해 학교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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