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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행사관련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중앙선관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1) 태안군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태안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행사시 당연직 회장이신 태안군체육회장(군수)이
개회식때 체육유공자에대한 태안군체육회장 공로패 직접수여또는 간접수여(민간인 체육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위반여부?
ex) 태안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의 개회식때 테니스발전 유공자에대한 태안군체육회장 공로패 직접 및 간접수여의 선거법 위반 여부?

문2) 태안군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태안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행사시 당연직 회장이신 태안군체육회장(군수)이
개회식때 격려사시 선거법 위반 여부?
ex) 태안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의 개회식때 격려사시 선거법 위반 여부?

문3) 태안군에서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확정으로인하여 태안군체육회에서 주최하여 민간체육인으로 구성된 도민체전 준비단(준비단장 민간인)의 도민체전 추진상황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준비단장(민간인 체육회 부회장)의 주재로 갖고 회의 종료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태안군체육회예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회의 참석한 준비단에대한 식사제공시 선거법 위반 여부?

문4) 문3의 회의전 당연직 체육회장(군수)의 격려사 가능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체육회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공로패(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행사시 체육회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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