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중앙선관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1) 태안군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태안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행사시 당연직 회장이신 태안군체육회장(군수)이
개회식때 체육유공자에대한 태안군체육회장 공로패 직접수여또는 간접수여(민간인 체육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위반여부?
ex) 태안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의 개회식때 테니스발전 유공자에대한 태안군체육회장 공로패 직접 및 간접수여의 선거법 위반 여부?
문2) 태안군체육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태안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행사시 당연직 회장이신 태안군체육회장(군수)이
개회식때 격려사시 선거법 위반 여부?
ex) 태안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의 개회식때 격려사시 선거법 위반 여부?
문3) 태안군에서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확정으로인하여 태안군체육회에서 주최하여 민간체육인으로 구성된 도민체전 준비단(준비단장 민간인)의 도민체전 추진상황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준비단장(민간인 체육회 부회장)의 주재로 갖고 회의 종료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태안군체육회예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회의 참석한 준비단에대한 식사제공시 선거법 위반 여부?
문4) 문3의 회의전 당연직 체육회장(군수)의 격려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