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와 같은 답을 받았는데...
해당되는 법령릉 보니 혼돈이 와서 재 문의 드립니다.
해도 된다는 건가요 ???
아니 안된다는 건가요 ???
엄정희
휴대전화
010-3221-3679
이메일
larry@apro-korea.com
주소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텡=ㄹ 719호
제목
체육대회 호칭 후원
본 협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사)서울경제인협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하기와 같이 회원사 제품 홍보 및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날자가 60일 전이라 질의 드립니다.
1/ 제목 : 체육대회호칭 후원
2/ 행사 : 제1회 회원사를 뤼한 한마음 체육대회
3/ 일시 : 4월 14일 토요일
4/ 장소 : 88 체육관 (등촌동소재)
5/ 예상참여인원 : 200명
지방선거 60일 전이면, 4월13일 이고, 행사일은 14일 입니다.
다니, 플래카드와 행사 일정표에 호칭만 사용 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호칭 후언이라면,
플랭카드 및 행사일정표에 성루특별시를 인쇄 하는 경우 입니다.
기타 타 관공서도 있을수도 있고요...
검토하시어서,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엄정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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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름, 소속, 전화번호, 답변, 첨부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이름
서울선관위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사)서울경제인협회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하는 체육행사를 후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엄정희
휴대전화
010-3221-3679
이메일
larry@apro-korea.com
주소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텡=ㄹ 719호
제목
체육대회 호칭 후원
본 협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사)서울경제인협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하기와 같이 회원사 제품 홍보 및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날자가 60일 전이라 질의 드립니다.
1/ 제목 : 체육대회호칭 후원
2/ 행사 : 제1회 회원사를 뤼한 한마음 체육대회
3/ 일시 : 4월 14일 토요일
4/ 장소 : 88 체육관 (등촌동소재)
5/ 예상참여인원 : 200명
지방선거 60일 전이면, 4월13일 이고, 행사일은 14일 입니다.
다니, 플래카드와 행사 일정표에 호칭만 사용 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호칭 후언이라면,
플랭카드 및 행사일정표에 성루특별시를 인쇄 하는 경우 입니다.
기타 타 관공서도 있을수도 있고요...
검토하시어서,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엄정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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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2-74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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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사)서울경제인협회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하는 체육행사를 후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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