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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대회 개최등 공직선거법 저축여부
내용
2014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의 일환인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6.4 지방선거 이전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대회종류
? 사업형태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교부)
? 대회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선정절차
- 2014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설명 →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사업계획 제출 → 시도별 자체 공모 추진 → 위원회 심의
→ 사업선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및 교부
? 대회내용 : 각종 장애인 동호인 대회 및 어울림 대회

나. 질의내용
? 체육대회 개최 가능여부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대회참가자(대회진행요원, 참가선수 등)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
- 대회참가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입상자에게 시상품을 주는 행위(상품권, 상패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체육회 명의로 기념품식사상장(부상 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체육회장인 도지사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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