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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경찰 정치 중립 유무?
내용
지자체 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정치활동및
선거운동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정확한 판단및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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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정당법」제22조제1항 및「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의 공무원 신분 여부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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