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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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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빈현진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시 ·도를 대표하는 청소년활동정책수행기관으로써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표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에 보고를 한 후 승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우리센터에서는 전라북도청소년건강걷기대회를 매년 5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첫해 전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걷기대회는 매년 한군데의 지역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이 개최하였고 2014년도에는 5월 17일에 잠시 주춤하였던 전주시와 새로운 지역인 무주군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청소년건강걷기대회는 각 지역별 평균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건강걷기대회가 선거법과 연관되어지는지 선거이후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바 우리센터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라북도청소년지도자 명랑운동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월 30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거법과 연관되는지 선거 이후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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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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