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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기호0번 청소년" 캠페인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내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기호0번 청소년" 캠페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기호0번 청소년
○내용: 청소년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의 스티커 및 전단지를 피켓과 "기호0번 청소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전단지와 명함을 배포
○장소: (사전)투표장 및 진주 시내 일대
○일시: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본 캠페인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행사입니다. 위 캠페인에서는 피켓과 홍보물 등 일체에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1인시위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장 앞과 시내 일대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집회'가 아닌 1인시위이며, 특정 후보를 당락시키려는 목적과 내용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함과 홍보지를 나누어주는 행위가 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도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피켓과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배포하는 전형적인 선거운동과 비슷한 외형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검토 후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 기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혹시 진행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가한 것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에 대한 내용없이 단순히 선거와 무관하게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만을 게재한 피켓이나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귀문과 같은 1인시위 등 캠페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피켓, 현수막, 유인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게시·배부하여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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