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기호0번 청소년" 캠페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기호0번 청소년
○내용: 청소년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의 스티커 및 전단지를 피켓과 "기호0번 청소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전단지와 명함을 배포
○장소: (사전)투표장 및 진주 시내 일대
○일시: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본 캠페인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행사입니다. 위 캠페인에서는 피켓과 홍보물 등 일체에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1인시위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장 앞과 시내 일대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집회'가 아닌 1인시위이며, 특정 후보를 당락시키려는 목적과 내용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함과 홍보지를 나누어주는 행위가 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도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피켓과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배포하는 전형적인 선거운동과 비슷한 외형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검토 후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 기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혹시 진행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가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