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거때마다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이 뜨겁게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당원 가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에 당원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가입 없이 청소년이 지지하는 정당에서의 '당원 자격 없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은 정당 차원에서 청소년이 구성원인 '청소년 특별위원회'등을 마련해도 괜찮은지,
더불어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