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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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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거때마다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이 뜨겁게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당원 가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에 당원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가입 없이 청소년이 지지하는 정당에서의 '당원 자격 없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은 정당 차원에서 청소년이 구성원인 '청소년 특별위원회'등을 마련해도 괜찮은지,
더불어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정당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이들의 비당원으로서의 단순한 정당활동 참여행위 제한 및 이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 당원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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