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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정당관계 활동에 대한 질의
내용
[청소년의 정당관계 활동에 대한 질의]

1. 언제나 민주시민 양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명시된 청소년의 정당관계 활동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허용사례를 확인하고자 다음 질문을 첨부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명시되어있는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며, 「당헌·당규」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행위
→ 다만,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2. 질문

[권리와 의무]

1.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당원이 부여받을 수 없는 「당헌·당규」상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의 참고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선거권·피선거권·공직후보자 선거운동·정치자금 납부 이외의 권한에 대한 질문)

※ 참고자료(정의당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정당기구 위원 참여]

2.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이 당헌·당규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또는 기타 당에서 정한 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2-1. 참여할 수 있다면, 위원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정도입니까? (성원 포함 여부, 발언권, 의결권, 자료제공 요청권한 등)

2-2. 참여할 수 있다면, 명예당원인 청소년이 해당 기구의 장(위원장 등)을 맡을 수 있습니까? 허용 범위가 정해져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기구의 장을 맡을 수 있습니까?

[명예당원으로서의 활동]

3.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이 청소년위원회의 명의로, 또는 명예당원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의 정책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3-1.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시기가 아닌 선거운동 시기에 진행된 정책개발 활동의 경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됩니까?

4.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이 청소년위원회의 명의로, 또는 명예당원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4-1. 이 경우 정치관계법에 따라 금지된 기자회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2.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시기가 아닌 선거운동 시기에 진행된 선거정책 기자회견의 경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됩니까?

5.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당원·명예당원 대상의 모임, 또는 명예당원 대상의 모임, 또는 대중 대상의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5-1.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원과 명예당원인 청소년이 혼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5-2. 청소년위원회가 아닌 정당에서 주최한 당원 대상의 모임, 당원·명예당원 대상의 모임 대중 대상의 모임, 또는 선거연수원의 당원 대상 교육에 명예당원인 청소년이 단순참가자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5-3. 위 질문에서 정의한 모임에서, 명예당원인 청소년이 토론 패널 등 모임의 핵심적인 인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6. 청소년위원회, 혹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음 사례을 질문드립니다.
① 청소년을 명예당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의 캠페인
②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의 캠페인
③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성인 대상의 캠페인

6-1. 가능하다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6-2. 금지된다면, 정당 또는 당원이 청소년을 명예당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이하 “명예당원”이라 함)으로 위촉하고 해당 명예당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정당법」 제22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등(이하 “「공직선거법」 등” 이라 함)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2-1·2-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설치된 정당의 내부 기구에 명예당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위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명예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의 내부 기구인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명예당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기구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 3·3-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청소년위원회 또는 명예당원(이하 “청소년위원회 등”이라 함)이 해당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 제89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4·4-1·4-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정강·정책(선거에 관한 정책을 포함함)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기자회견에 청소년위원회 등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예당원이 다수가 되어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정당의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자체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모임은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문 5-1·5-2·5-3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이 다수가 되어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모임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당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당의 모임·교육 및 토론에 패널 등으로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문 6·6-1·6-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당원이 다수가 되는 청소년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청소년 대상 정강·정책 및 명예당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명예당원이 다수가 되는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정강·정책 및 명예당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 제89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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