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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투어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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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공직선거법에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 올립니다.

자치단체가 무료로 관내 곳곳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와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관내 무료 투어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지자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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