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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희망펀드 기부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면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론 금지되나 2항에 의거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작년 9월에 만든 청년희망재단의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경우 범법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합법한 행위인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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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귀문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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