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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당원 가입 캠페인 질의
내용
지역구 관내 청년당원 가입을 현장에서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플랭카드 홍보, 정책의견 수렴, 현장 당원가입이 선거법에 흠결이 없는지?
2.플랭카드에 “부평 청년은 국민의 당을 응원합니다” 라는 구호를 쓰려고 하는데 구호내용에 이상은 없는지?
3.캠페인을 전개할 청년당원들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4.청년당원들의 복장이나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지?
5.캠페인을 전개할 장소나 시간에 제한이 없는지?
6.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7.정책 의견 수렴에 있어 특별히 제한되는 소재가 있는지?
8.정책 의견 수렴의 방법(스티커 부착)이 선거법상 적정한지?
9.현장 당원가입시 선거법상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당원 모집 가두캠페인 가능 여부(문 1, 5, 6)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예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당원을 모집하게 하기 위하여 가두 캠페인을 통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활동(호별방문 제외)을 하는 것은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2. 당원 모집 가두캠페인시 현수막 활용 가능 여부(문 1, 2)


귀문의 경우 당원모집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것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당원 모집 가두캠페인 참가자의 자격요건(문 3)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의 방법으로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중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하에 당원 등을 통하여 당원모집원서를 배부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4. 당원 모집 가두캠페인 참가자의 복장 및 인원수 제한(문 4)


귀문의 경우 당원들이 정당의 당복을 입고 당원모집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활동과정에서 복장 등에 정당 명칭을 부각하거나, 선전구호를 표시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당원모집을 위한 가두캠페인시 정책의견 수렴 가능여부 및 방법(문 1, 7, 8)


귀문의 경우 정책의견 수렴 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법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10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6. 당원모집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선거법상 유의할 사항(문 5, 6, 9)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모집 활동은 선거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원서의 배부·당원모집관련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징구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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