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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파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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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전에 첨부파일과 같은

정책자료집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 금지 기간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다른 선거(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도 가능한지요?

출간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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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입후보예정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일지라도 그 저서가 같은 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6조(선거공약서) 및 다른 법조항에 따라 발간 주체시기 등을 제한받는 인쇄물의 형태에 이를 경우에는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한 인쇄물의 경우 그 내용이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지역개발공약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서적에 해당하는 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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