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써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선거벽보?공보의 약력 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연세대학교 교무처에 받은 졸업증명서 내용 입니다.
졸업증명서가 있으므로 선거벽고?공보의 약력 란네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낙농과로 쓰기를 희망 했습니다. 다만, 관할 선관위에서 연세대학교 학사지원팀에 학력조회 의뢰결과, 회답으로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은 1967년부터 1991년까지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연세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학력이 아님을 확인』 받았으며, 위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졸업증명서가 아님을 이유로 기재 불가를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보검색 결과 연세대학교 농업교육의 역사는 1967년 2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인가를 얻어 농업개발원을 설립하였다가 1973년 7월에 정식 문교부 인가를 얻어 연세대학교 부속 교육기관으로 되자 곧 이어 초급대학으로 승격을 꾀했으나 좌절되어 그리고 농업개발원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졸업증명서가 있으므로, 학력란에 연세대학교 낙농개발원 낙농과를 쓰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도 몇일 남지 않은사항에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