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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된 졸업증명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용
이번 제6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써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선거벽보?공보의 약력 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연세대학교 교무처에 받은 졸업증명서 내용 입니다.

졸업증명서가 있으므로 선거벽고?공보의 약력 란네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낙농과로 쓰기를 희망 했습니다. 다만, 관할 선관위에서 연세대학교 학사지원팀에 학력조회 의뢰결과, 회답으로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은 1967년부터 1991년까지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연세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학력이 아님을 확인』 받았으며, 위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졸업증명서가 아님을 이유로 기재 불가를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보검색 결과 연세대학교 농업교육의 역사는 1967년 2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인가를 얻어 농업개발원을 설립하였다가 1973년 7월에 정식 문교부 인가를 얻어 연세대학교 부속 교육기관으로 되자 곧 이어 초급대학으로 승격을 꾀했으나 좌절되어 그리고 농업개발원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졸업증명서가 있으므로, 학력란에 연세대학교 낙농개발원 낙농과를 쓰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도 몇일 남지 않은사항에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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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공보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비정규학력 게재
피고인은 제1, 2, 3대 관악구의원으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악구 ○○동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 최종 정규학력이고, 1991. 5.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개설한 지방의회 발전과정을, 그 무렵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개설한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과정을 각 수료하였고, 1997. 2.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원에서 개설한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2001. 1. 5경부터 2002. 4. 19경까지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피고인의 학력을 홍익대학교 미술사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라고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2003. 3. 28 2003노178) 판결시 위법인정
(서울지방법원 2002. 12. 27. 판결 2002고합1001)

정규학력의 의미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결정 참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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