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규일 전 부지사 공직선거법 의혹 조사 포기
'한국당 대거 입당' 제대로 조사 안하고 형식적 결론 내려
<속보> 최근 조규일 전 경남도 서부(정무)부지사가 내년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가까운 인척의 버스회사 직원들을 무더기로 입당시키고 1년치 입당비 1만 원을 미리 줬다는 의혹 보도(본지 12월 20일·27일자 5면)와 관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증거 수집을 못했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원회가 수사의지가 거의 없고 봐주기라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조규일 전 부지사의 인척인 부산교통 부사장 조담환 씨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 임기 만료로 그만둔뒤 후임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촌 동생이자 조옥환 사장의 아들인 조영진 씨를 후임으로 추천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영진 씨와 조 전 서부부지사는 사촌 간이다.
특히 진주시선관위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최근 사촌 동생 조영진 씨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 부산교통 직원들이 대거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사실을 특별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진 씨의 입장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어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주지역의 6·13지방선거 불법선거 운동 감시자로 위촉된 조 위원의 버스회사 직원들의 한국당 대거 입당 논란에 대해 진주시선관위가 더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게 조 전 부지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된 뉴스경남의 조 전 부지사 친인척 선관위 위촉으로 빚어진 파장과 인척의 버스회사 직원들의 무더기 입당 논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책임당원 입당한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추석때 상여금 지급 문제도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지사 친척이라고 해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촉된 조 위원을 아무 이유없이 해촉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의혹 조 부지사에 대해 조사를 하지않는 대신 뉴스경남에 제보한 A씨와 만나게 해주면 공신력 있는 자료 수집을 본격화 해,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다"고 말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발언 의도마저 알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조규일 전 부지사 삼촌의 버스회사 직원들, 그것도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진 씨의 버스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의 자유한국당 무더기 입당 논란은 정당법 42조 강제 입당에 해당되는데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증거부족 자료 운운하는 것은 선거법 조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당한 조사를 한 것처럼 이뤄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 위원을 사퇴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 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창희 현 시장과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 조규일 전 서부부지사가 경선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선관위원회가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
내년 진주시장 예비후보자 친인척 선관위원 위촉
불법 선거운동 감시 혈연관계로 공정성 어려워 보인다
내년 6월 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규일 전 서부지사의 친인척들이 진주시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연속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 서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진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진주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부산교통 출신의 조담환 씨가 얼마전 진주시선관위원으로 재직하다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후임으로 역시 부산교통 출신의 조영진 씨를 추천해 진주시선관위원으로 선정된 시점은 올해 1월 24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같은기업 출신 관계자가 나간 자리에 '같은 기업' 출신 이면서 가까운 친척 관계자가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새로 추천된 조영진 씨는 전임 선관위원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관위원 세습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세습논란이 일고있는 이들 부산교통관계자인 조씨일가와 최근 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규일 전 서부지사와도 역시 가까운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주시선관위가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선거관리 위원회는 시민들 항의에도 조 위원을 해촉시키지 않고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는 등 논리적인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은 "선관위원을 '특정 기업'이 세습하다 못해 '특정 일가'가 세습하는 것은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노동조합 세습을 훨씬 능가하는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 어떻게 추천 받았길래 선관위 자체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경우도 사건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거나 기피신청 또는 회피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선관위원회가 해촉을 시키지 않고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는 선관위가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즉 사법 당국은 특정 사건에 관련돼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영진 씨 위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것"이라면서도 "(부산교통 관계자가 연이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 어떤 이권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특정 일가가 연이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추천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도선관위에서 적정하게 위촉된 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직 후보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분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위촉이 됐고, (조규일 전 서부지사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면서 "선관위원이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선거에 나온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분이 아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진주시선관위원이 진주시장 출마 후보군의 친인척이라면?
공정성·객관성·중립성 핵심인 선관위원 구성의 ‘흠결’ 지적
선관위 “그 분이 나오기 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촉”
진주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조규일 전 서부지사의 친인척이 진주시선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고 있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의 신경이 곤두 서 있는 마당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부산교통 출신의 조모 씨가 진주시선관위원으로 재직하다 후임으로 역시 부산교통 출신의 조모 씨가 추천돼 진주시선관위원으로 자체 선정된 시점은 올해 1월 24일이다.
문제는 특정 기업 출신 관계자가 나간 자리에 또 ‘같은 기업’ 출신 관계자가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지만 새로 추천된 또다른 조모 씨는 전임 선관위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관위원 세습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최근 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규일 전 서부지사가 이들 조 씨 일가와 역시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주시선관위가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한 시민은 “선관위원을 ‘특정 기업’이 세습하고 ‘특정 일가’가 세습하는 것은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노동조합 세습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길래 선관위 자체선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경우도 사건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거나 기피신청 또는 회피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는 선관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모 씨가 위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것”이라며 “(부산교통 관계자가 연이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 어떤 이권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특정 일가가 연이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추천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도선관위에서 적정하게 위촉된 분”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후보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분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위촉이 됐고, (조규일 전 서부지사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면서 “위원이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선거에 나온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분이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