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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역사내에서 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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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정당한 정치활동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철도 역사란 대합실이나, 역 광장이 아닌 승차권을 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한 장소로서
열차 승차를 위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운임구역(PAID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구역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고 해서 자유구역(FREE 구역)이라고 하지요.
FREE 구역이 아닌 PAID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활동인가요? 아니면 불법 활동인가요?

참고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에서는 역시설에서 기부 부탁, 물품 판매.배부, 연설.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 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와 달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한 장소 제한 없이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찰구 안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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