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정당한 정치활동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철도 역사란 대합실이나, 역 광장이 아닌 승차권을 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한 장소로서
열차 승차를 위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운임구역(PAID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구역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고 해서 자유구역(FREE 구역)이라고 하지요.
FREE 구역이 아닌 PAID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활동인가요? 아니면 불법 활동인가요?
참고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에서는 역시설에서 기부 부탁, 물품 판매.배부, 연설.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