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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준공식 관련 선거법 질의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과 관련, 국고보조금(국,도,시비)지원사업
으로 건립된 전통명상수련센터의 준공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법 저촉여부
를 질의합니다.

○ 행 사 명 :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준공식
○ 일 시 : 2015. 04. 21.(화) 11:00(예정)
○ 장 소 : 분당대광사(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5)
○ 주 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 관 : 천태종 분당대광사(주지 김월도)
※ 주요참석대상 :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주요사찰 주지스님 등
○ 참여인원 : 1,000 ~ 2,000여명(천태종대광사 내 신도 포함)
○ 선거법 관련 검토 질의 : 성남시장님 참석 가능여부와 참석시 축사(인사말씀)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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