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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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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문자메시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일 때문에 잠깐 천안에 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4월 10일 3시 34분에 받았는데 황당합니다.
변조된 번호가 아닐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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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링크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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